서울시, 역세권 집중 개발…간선도로변 노선형 사업지도 발굴

김도엽 기자 2024. 4.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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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도시철도 승강장 350m 이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 공공 기반 시설 확보 등 집중 개발을 위한 대책을 차례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역세권 활성화' 기본 개념부터 절차, 최신 제도 변경 사항까지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 및 설명회를 통해 그간 침체해 있었던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 국제 업무지구·관광인프라 확대 등 서울 공관 대개조 조기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세권 활성화가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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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2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 열어
사업설명회 포스터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시가 최근 도시철도 승강장 350m 이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 공공 기반 시설 확보 등 집중 개발을 위한 대책을 차례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역세권 활성화' 기본 개념부터 절차, 최신 제도 변경 사항까지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 신탁사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지난달 2차 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기준' 주요 변경 사항과 사업효과, 유형별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 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임대주택 등),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공공기여 받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2020년 5월 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7월 개정했고, 사업 추진 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같은 해 8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기준'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달 2차 개정했다.

시는 개정 내용 중 많은 관심을 끄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유도하는 한편 시행자·신탁사 등에 추진 사례를 공유해 민간사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치구·민간의 관심을 끌어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정된 추진 요건을 적극 홍보, 올해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41곳 중 15곳이 도시계획이 완료됐으며 지난해 1월 미아역세권, 12월 보라매역세권이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준공 예정이다. 또 공릉역 등 6개 역세권이 올해 착공을 준비 중인데, 앞서 추진된 사업의 사례를 공유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울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 및 설명회를 통해 그간 침체해 있었던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 국제 업무지구·관광인프라 확대 등 서울 공관 대개조 조기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세권 활성화가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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