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에 25t…봄철 한강공원 쓰레기 폭증, 무단투기·불법노점 강력 대응
봄을 맞아 폭발적으로 늘어난 한강 나들이객으로 공원 곳곳이 쓰레기와 노점 급증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밤늦게까지 인파가 몰려 매일 방대한 폐기물이 쏟아지면서 서울시가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노점상 영업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3월 여의도 한강공원 방문객은 111만6561명(KT 관광분석시스템 기준)에 달했다. 겨울철인 1~2월 월평균 방문객(27만4500명)의 4배 규모다.
특히 벚꽃축제 기간 전후였던 지난달 29일~지난 7일 인파가 폭증해 쓰레기 배출량은 열흘간 총 101t을 기록했다. 평소 3~5t씩 나오던 데 비하면 하루 최고 5배나 많은 양이다. 일요일이었던 지난 7일에는 하루에만 25t이 넘는 쓰레기가 배출됐다.
이에 여의도 한강공원은 매일 오전 7시~오후 10시 환경미화원 23명이 투입돼 1.49㎢ 규모의 둔치와 광장에서 2.5t 분량의 쓰레기통 24개를 치운다. 하지만 야간에도 공원을 찾는 시민이 끊이지 않으면서 쓰레기 처리와 공원 청소가 제때 끝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청소 인력·장비로 대응하기 힘든 정도로 급증한 쓰레기는 11개 한강공원 전역에 난립한 불법 노점상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9일~지난 7일 서울시 단속에 적발된 노점상 불법 영업은 442건으로 총 309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 천상의 계단 위 노점상 20여개 중 화기사용 식품류 노점과 제2주차장 화장실 앞 8개 노점이 이전 조치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계형 노점은 행정대집행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기업형으로 변질된 노점상이 일부 존재한다”며 “이들의 무질서 행위가 지속돼 선처 없이 강제집행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존 주 2회였던 노점상 영업 단속을 4회로 늘린다. 단속에 적발되면 1회당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무질서 행위와 비위생적인 영업이 지속되면 하천법(제46조)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노점상에서 판매대와 식재료 등을 쌓아두기 위해 적치물 보관용으로 설치한 몽골텐트는 이달 중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한다.
서울시는 불법 영업행위가 반복되면 해당 공원 관할 구청과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여의도 공원의 몽골텐트에 대해서는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하고, 영등포구청에 식중독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을 요청한 상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불법 영업을 하는 노점으로 한강공원 방문객의 안전사고 위험이 커져 강제집행을 포함한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대책을 추진한다”며 “시민들께서도 노점상 이용은 자제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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