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굴리며 생계형 거짓말…한강공원 불법노점, '과태료 10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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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내 불법 노점상들이 자전거도로 등을 불법 점유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불법 영업을 일삼는 노점상에 대해 강제집행,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해하겠다"며 "시민들도 노점상 이용을 자제하고, 한강공원을 즐기고 떠날 때에는 주변 정돈, 재활용 분리수거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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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내 불법 노점상들이 자전거도로 등을 불법 점유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우선 시는 노점상 영업 단속을 기존 주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단속에 걸린 노점상은 1회에 7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 및 계도에도 무질서행위 및 비위생적인 영업을 지속하는 노점상에 대해선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특히 노점상이 판매대, 식재료 등 다양한 물품을 쌓아둔 적치물 보관용 '몽골텐트'를 이달 중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노점의 경우 생계형이라 주장해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등 기업형으로 변질된 노점상이 일부 존재하고 무질서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아울러 급증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해 시민들의 실천을 독려하고 무단투기하는 시민들을 계도할 방침이다.
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불법 영업을 일삼는 노점상에 대해 강제집행,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해하겠다"며 "시민들도 노점상 이용을 자제하고, 한강공원을 즐기고 떠날 때에는 주변 정돈, 재활용 분리수거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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