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굴리며 생계형 거짓말…한강공원 불법노점, '과태료 100만원' 추가

기성훈 기자 2024. 4.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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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내 불법 노점상들이 자전거도로 등을 불법 점유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불법 영업을 일삼는 노점상에 대해 강제집행,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해하겠다"며 "시민들도 노점상 이용을 자제하고, 한강공원을 즐기고 떠날 때에는 주변 정돈, 재활용 분리수거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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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설치된 노점상 자체도 문제지만 노점상들이 자전거 전용 도로 인근에 자리를 잡으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다. 시민들이 음식 구매를 위해 줄을 서면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침범하는 일이 발생한다. 한 시민이 다인용 자전거를 자전거 전용 도로 위에 세워둔 채 노점상에서 음식을 구매하고 있다./사진=최지은 기자

한강공원 내 불법 노점상들이 자전거도로 등을 불법 점유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우선 시는 노점상 영업 단속을 기존 주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단속에 걸린 노점상은 1회에 7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 및 계도에도 무질서행위 및 비위생적인 영업을 지속하는 노점상에 대해선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특히 노점상이 판매대, 식재료 등 다양한 물품을 쌓아둔 적치물 보관용 '몽골텐트'를 이달 중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노점의 경우 생계형이라 주장해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등 기업형으로 변질된 노점상이 일부 존재하고 무질서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한강 공원에 불법 노점상이 기승을 부린다. 이날 여의나루역 2분 출구를 따라 한강공원 방향으로 계단을 따라 내려오니 양옆으로 노점상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모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노점상'이다. 불법 노점상 뒤편으로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서 설치한 "여의도 한강공원 내 불법 노점상을 이용하지 맙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렸다./사진=최지은 기자

시는 아울러 급증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해 시민들의 실천을 독려하고 무단투기하는 시민들을 계도할 방침이다.

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불법 영업을 일삼는 노점상에 대해 강제집행,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해하겠다"며 "시민들도 노점상 이용을 자제하고, 한강공원을 즐기고 떠날 때에는 주변 정돈, 재활용 분리수거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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