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바꿔줘” 용지 찢고 사무원 때린 유권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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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ㄱ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일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다 투표지를 찢고, 그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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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미만 벌금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ㄱ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일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다 투표지를 찢고, 그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등에서 선거사무 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선거범죄가 될 수 있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조사해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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