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배출규제 강화"

한무선 2024. 4. 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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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서구 일대에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에 맞춰 그동안 염색산업단지 일대 대기 개선 시책을 추진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했으나 주민 눈높이에 못 미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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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는 서구 일대에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대구 염색산업단지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에 맞춰 그동안 염색산업단지 일대 대기 개선 시책을 추진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했으나 주민 눈높이에 못 미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980년 설립 인가가 난 염색산업단지에는 현재 127개 섬유염색업체가 입주해 있다.

2020년 한국환경공단 악취실태조사에 따르면 염색산업단지 악취가 주거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다.

또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구가 염색산업단지 사업장 악취 검사를 한 결과 매년 8∼15%의 사업장이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시는 이달 중 시와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공고를 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염색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염색산업단지 일대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악취특별전담조직(TF)을 운영해왔다. 또 환경부에 요청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 악취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가 이뤄지면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엄격한 악취관리와 함께 사업장 악취 저감 기술과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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