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탁으로 머리 깬다” 만취해 횡포 일삼은 종교인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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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한 주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목탁으로 머리를 깨버리겠다"고 주점 사장을 협박하는 등 횡포를 일삼은 50대 종교인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절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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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절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9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주점에 들어가 사장 B(56)씨에게 “목탁으로 머리를 깨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같은 해 5월 12일 오후 8시 10분쯤에는 C(75)씨가 운영하는 모텔에 찾아가 일주일전 지불한 숙박료를 환불해 달라며 난동을 부렸다.
이외에도 그는 이전에 자신이 살던 집에 이사를 온 노부부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다수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이어갔다. 각 범행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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