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고객 돈 15억 '꿀꺽'… 한국투자저축은행 중징계

연희진 기자 2024. 4. 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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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내 저축은행의 고객자금 횡령, 개인정보 부당이전 등을 적발해 제재했다.

1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해 결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직원이 고객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고객자금 15억4100만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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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내 저축은행들에 제재를 내렸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사진=머니S DB
금융감독원이 국내 저축은행의 고객자금 횡령, 개인정보 부당이전 등을 적발해 제재했다.

1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해 결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직원이 고객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다.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500만원을 덜 쌓은 것으로 적발됐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고객자금 15억4100만원을 횡령했다.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했다.

금융감독원은 OK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과태료 5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OK저축은행은 법원의 중지·금리명령 등이 있었음에도 개인회생 차주 4000여명의 연체정보를 등록 사유 발생 전에 신용정보회사에 넘겨 신용정보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OK저축은행은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으며, 임원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고 준법감시인·위험감시인 임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성과급 이연 지급 의무와 지배구조법도 위반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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