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오 사설] 22대 국회에 바란다

미디어오늘 2024. 4. 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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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으로 불렸던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이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선 EBS가 협찬금을 약속받고 프로그램을 제작해 시청자 개인정보를 보험업체에 넘긴 사건도 있었지만 입법적 보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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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1446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국회 정문. ⓒ연합뉴스

방송3법으로 불렸던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이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36년 만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여당은 대안없이 반대만 했고, 결국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다. KBS·MBC·EBS 이사를 늘리고 거대 양당이 나눠 갖던 이사 추천권을 학계·현업단체 등으로 분산하는 안이었다. 22대 국회에선 여당도 대안을 내놓고, 야당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정권교체가 이뤄질 때마다 반복되는 '공수 교대'에 국민도 지쳤다.

불법적 기사형 광고에는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하다. 광고를 기사처럼 속여 독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는 법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이다. 21대 국회에선 광고주에게 기사와 광고를 구분해 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 기사형 광고 미고지 적발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이 부활하는 신문법 개정안, 기사형 정부 광고 미고지 적발 시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상임위에서 멈췄다.

21대 국회에선 EBS가 협찬금을 약속받고 프로그램을 제작해 시청자 개인정보를 보험업체에 넘긴 사건도 있었지만 입법적 보완은 없었다. 교육방송마저 저 정도였으니 시청자를 기만하는 광고성 프로그램이 어느 수준에 와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와중에 방송사에선 비정규직 고용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진화하고 있다. '무늬만 프리랜서'들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그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판단에도 관행은 바뀌지 않았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검열 수단을 자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바꿔야 한다. '입틀막 도구'가 된 방송심의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KBS와 YTN에서 벌어진 공영방송 장악 논란도 국정조사를 통해 그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2대 국회는 민의를 담아 언론개혁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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