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도로 134km로 달리다 구급차 '쾅' 5명 사상자 낸 운전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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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4km로 달리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8월 21일 밤 11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70대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2배가 넘는 시속 134km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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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4km로 달리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8월 21일 밤 11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70대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구급차 안에는 70대 환자 B씨와 보호자인 B씨의 아내, 구급대원 등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B씨의 아내가 숨지고, 구급대원 3명이 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2배가 넘는 시속 134km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더욱이 A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법정에 나와 선고 공판을 지켜본 B씨는 "당시 사고로 평화롭고 단란했던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고 괴로워했습니다.
이어 "지난 재판 이후 검찰을 통해 제 연락처를 알려줬지만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다"며 "남들이 보는 앞에선 선한 척 하지만 마음은 아주 냉혈한"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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