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추징액 250억 돌려받겠다는 테슬라코리아, 감사의견 ‘한정’

오귀환 기자 2024. 4. 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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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한국 판매법인인 테슬라코리아가 10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태성회계법인은 한정 의견을 낸 이유로 "테슬라코리아가 미수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추징액에 대한 환급액의 자산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테슬라코리아는 국세청 세무조사로 법인세 추징액을 납부했으나, 경영진은 법인세 추징액을 당기 및 전기 재무상태표에 미수금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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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0년 세무조사서 추징
환급 확정 아닌데 미수금 계상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한국 판매법인인 테슬라코리아가 10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테슬라코리아는 국세청 세무조사로 법인세 251억원을 추징당했는데, 경영진이 이를 재무제표에 미수금으로 계상했기 때문이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TESLA)의 로고.

테슬라코리아는 이날 태성회계법인으로부터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태성회계법인은 한정 의견을 낸 이유로 “테슬라코리아가 미수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추징액에 대한 환급액의 자산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테슬라코리아는 국세청 세무조사로 법인세 추징액을 납부했으나, 경영진은 법인세 추징액을 당기 및 전기 재무상태표에 미수금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전년도 미수금으로 3209억원을 설정했는데, 여기에 법인세 추징액인 251억원이 포함됐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서울지방국세청 주관 세무조사에서 법인세 추징액 251억원을 납부했는데, 이를 재무제표에 미수금으로 계상했다.

통상 확정된 환급금이 아닌 이상 미수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탓에 회계법인이 ‘한정’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된다. 회계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 판단한 지표다. 기준에 맞으면 적정, 아예 기준을 어겼으면 의견거절, 조금 어겼으면 한정 의견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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