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4] 모친에 특정 정당 투표 권유, 투표지 훼손···경찰에 고발

조재한 2024. 4. 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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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위원회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 투표를 권유하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주 사전투표 때 투표 보조 명목으로 어머니와 함께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하다 참관인이 무효투표를 주장하자 해당 투표지를 빼앗아 찢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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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위원회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 투표를 권유하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주 사전투표 때 투표 보조 명목으로 어머니와 함께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하다 참관인이 무효투표를 주장하자 해당 투표지를 빼앗아 찢은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거나 특정 정당·후보 투표를 권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투표용지 훼손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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