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5억 횡령 혐의` 한투저축銀 중징계

김경렬 2024. 4. 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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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이 고객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한투저축은행)을 중징계 제재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객자금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한 한투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 과태료 2400만원을 통보했다.

한투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12월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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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銀, 개인회생 차주 4000명 연체정보 잘못 넘겨 5.2억 과태료 받아
금융감독원 여의도 사옥 전경.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이 고객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한투저축은행)을 중징계 제재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객자금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한 한투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 과태료 2400만원을 통보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경고, 2명에게는 주의 제재했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분류된다. 한투저축은행이 부과받은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한투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12월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고객자금 15억4100만원을 빼돌렸다.

한투저축은행은 충당금도 덜 쌓았다.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42억7500만원을 쌓지 않았다. 이는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배된다.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평가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것이다.이밖에 OK저축은행은 개인회생 차주 연체정보를 규정에 맞지 않게 신용정보회사로 넘겨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법원의 중지·금리명령 등이 있었음에도 개인회생 차주 4000여명의 연체정보를 등록 사유 발생 전에 신용정보회사에 넘긴 혐의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에 대해 '신용정보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OK저축은행은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다. 임원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고 준법감시인·위험감시인 임면 사실도 보고하지 않았다. 성과급 이연 지급 의무와 지배구조법도 위반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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