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받은 집주인...대법 "사기 아냐"

부장원 2024. 4. 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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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데도 세입자를 속여 집 점유권을 넘겨받은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세입자를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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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데도 세입자를 속여 집 점유권을 넘겨받은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세입자를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을 때 성립하는데, 재판부는 못 받은 보증금과 달리 점유권 자체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씨는 2020년 9월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곧 보내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1·2심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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