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소에 '대파 반입' 제한…일제샴푸·초밥은?

박소연 기자 2024. 4. 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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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2024.04.10.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4·10 총선 본투표일이 밝았다. 지난 5일과 6일 진행된 총선 사전투표 때 등장해 논란이 됐던 '대파' 등 정치적 목적의 물품은 오늘도 투표소 내 반입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각 시·군·구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을 전달하면서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 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파 챌린지'로 공세에 나서자,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하는 물품은 투표소 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에 야권은 '파틀막이다',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정부·여당 눈치를 보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유세 현장에는 '대파로 장식한 헬멧'이 등장했다. 일부 유권자들은 사전투표 당시 '디올' 글자가 적힌 종이 가방을 들고 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상기하려는 것이다.

그러자 여권은 일제샴푸, 위조된 표창장 등을 앞세워 맞불을 놓았다. 일제 샴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용하는 일본산 샴푸를 사러 강남에 심부름을 다녔다는 취지 공익제보자 주장으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상기하려는 의도다. 위조 표창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떠올리게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런 식이라면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여배우 사진 등을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는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여배우 사진은 이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 중 하나인 김부선 스캔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이 여야간 공방이 거세지자 선관위는 지난 6일 투표소 내 대파 반입과 관련한 유권자 안내 지침을 마련한 것에 대해 "특정 물품의 투표소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며 "다만 투표소는 선거의 공정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곳으로 선거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소의 질서가 유지되고 투표의 자유 및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거인이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한 정확히 알 수 없고, 투표 관리관이 물품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다"며 "이에 선관위는 선거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을 투표소 밖에 두고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가 '투표소 입장 시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법인카드, 형수 욕설 녹음기, 위조된 표창장 등을 지참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 공문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이같은 물품을 들고 투표소를 찾더라도 투표소 안까지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단 것이다.

사전투표 당시 등장한 '디올' 글자가 적힌 종이 가방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개인의 목적을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투표소 내 반입은 규제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지기 시작하면 대파는 안되고 쪽파는 되냐, 양파는? 하면서 끝도 없다"며 "예를 들어 장을 보고 가다가 우연찮게 대파를 가져오는 것과 정치적 의도를 갖고 대파를 들고 오는 것은 다르지만 목적을 알기 어렵지 않나"라고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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