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재산누락 차이' 2억4100만원…선관위, 안산갑 공고문 게재(종합)

유재규 기자 이상휼 기자 2024. 4. 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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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시갑)가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안산갑 투표소 46곳에 일제히 붙었다.

이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2대 국회의원총선거 본투표날인 10일 안산갑 7개동, 46개 투표소에 총 276장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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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7억2300만원 누락…상록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고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4.4.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이상휼 기자 = '불법 대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시갑)가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안산갑 투표소 46곳에 일제히 붙었다.

이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2대 국회의원총선거 본투표날인 10일 안산갑 7개동, 46개 투표소에 총 276장 붙였다.

선관위는 1개 투표소당 6장씩 공고문을 붙였다. 1장은 투표소입구, 나머지 5장은 투표구에 게재했다.

구체적으로 "재산상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됨(부동산 가액 산정 시,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함)"이라며 "재산상황 중 '계 8억3337만원' '후보자 5억2082만원' '배우자 14억1105만원'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돼있다.

그러면서 "계 17억9737만원, 후보자 7억6182만원, 배우자 21억3405만원으로 기재돼야 함"이라고 알렸다.

양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을 확인한 선관위는 전날 재산축소 신고를 이유로 양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안산상록경찰서에 제출했다.

양 후보는 재산 신고 당시 매입가 31억2000만원의 아파트를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거법상 공직선거 후보자는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와 공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재하게 돼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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