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재산누락 차이' 2억4100만원…선관위, 안산갑 공고문 게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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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시갑)가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안산갑 투표소 46곳에 일제히 붙었다.
이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2대 국회의원총선거 본투표날인 10일 안산갑 7개동, 46개 투표소에 총 276장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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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유재규 이상휼 기자 = '불법 대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시갑)가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안산갑 투표소 46곳에 일제히 붙었다.
이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2대 국회의원총선거 본투표날인 10일 안산갑 7개동, 46개 투표소에 총 276장 붙였다.
선관위는 1개 투표소당 6장씩 공고문을 붙였다. 1장은 투표소입구, 나머지 5장은 투표구에 게재했다.
구체적으로 "재산상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됨(부동산 가액 산정 시,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함)"이라며 "재산상황 중 '계 8억3337만원' '후보자 5억2082만원' '배우자 14억1105만원'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돼있다.
그러면서 "계 17억9737만원, 후보자 7억6182만원, 배우자 21억3405만원으로 기재돼야 함"이라고 알렸다.
양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을 확인한 선관위는 전날 재산축소 신고를 이유로 양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안산상록경찰서에 제출했다.
양 후보는 재산 신고 당시 매입가 31억2000만원의 아파트를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거법상 공직선거 후보자는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와 공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재하게 돼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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