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취득세 바로 알림 서비스 시행…납부율 '껑충'

양지웅 2024. 4. 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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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작년부터 시행 중인 취득세 바로 알림 서비스가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을 취득하면 스스로 신고 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양구군은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등 개별적으로 여러 절차와 관련한 승인 통보문에 취득세 안내문을 동봉해 주민들의 성실 납세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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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원 신청 시 승인 통보문에 취득세 안내문 동봉
양구군청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작년부터 시행 중인 취득세 바로 알림 서비스가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을 취득하면 스스로 신고 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해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양구군은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등 개별적으로 여러 절차와 관련한 승인 통보문에 취득세 안내문을 동봉해 주민들의 성실 납세를 돕고 있다.

지난해 민원인 358명에게 개선된 방식으로 처리 결과를 안내해 취득세 자진 납부율이 85%로 늘었고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15%가 줄었다.

정교섭 세무회계과장은 "법령 등 개정이 아니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찾아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세 20%, 지연일 수만큼 납부 지연 가산세 0.025%가 더해진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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