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함께 한 지인 살해 혐의 50대 구속

장덕종 2024. 4. 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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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경찰서는 10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밤 전남 고흥군 봉래면에서 선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행적을 추적,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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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경찰서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고흥=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고흥경찰서는 10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밤 전남 고흥군 봉래면에서 선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고흥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으며, 이후 B씨가 인근 주차장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행적을 추적,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경위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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