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후보자 경찰 고발

박준 기자 2024. 4. 10. 09: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당선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개장소 연설·대담, 선거방송토론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주=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당선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개장소 연설·대담, 선거방송토론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