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 D-day, 유의 사항은?

김주미 2024. 4. 10. 0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일 오전 6시부터 4·10 총선이 시작됐다.

사전투표를 한 1천407만명을 제외한 약 3천20만 명이 이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또, 투표안내문에 적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shutterstock

10일 오전 6시부터 4·10 총선이 시작됐다. 사전투표를 한 1천407만명을 제외한 약 3천20만 명이 이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유권자가 궁금해할 투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인터넷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 접속해 거주 지역과 이름, 생년월일을 써넣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미리 발송 받은 투표안내문을 참고해도 된다. 또, 투표안내문에 적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소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각급 학교 학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가 이에 해당한다. 생년월일과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물 신분증이 없다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해도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은 앱 실행 과정과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받아야 한다. 화면 캡처로 저장된 이미지는 안 된다.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해도 투표용지는 다시 받을 수 없다. '잘못 찍어서 무효표가 될 것 같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공개하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따라서 신중하게 투표 도장을 찍어야 한다.

특정 후보자나 정당 등 한 칸에 여러 번 기표하는 것은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다른 칸에도 기표하거나 2개 칸에 겹쳐서 찍으면 무효다. 반드시 '한 칸' 안에만 도장을 찍는다면 찍힌 횟수에 상관없이 유효표다.

투표지는 촬영하면 안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안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