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생명-아난티 부동산 뒷거래 의혹` 무혐의 처분

강현철 2024. 4. 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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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이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9일 이만규 아난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거래를 주선한 삼성생명 출신 자산운용사 대표 황모씨, 황씨의 전 부하직원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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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티 대표는 '회계기준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검찰이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이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9일 이만규 아난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거래를 주선한 삼성생명 출신 자산운용사 대표 황모씨, 황씨의 전 부하직원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부동산의 거래 과정에서 매매 가격이 부당하게 고액 책정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총매입가액 500억원에 서울 송파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는데, 최종 잔금을 내기 전인 같은해 6월 삼성생명에 약 970억원을 받기로 하고 되파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 전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아난티 측은 그 대가로 회삿돈을 횡령해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금융감독원의 신고를 받은 검찰은 작년 2월 지난해 2월 이 대표와 삼성생명 전 부동산 사업부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다만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5∼2016년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하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지난해 3월까지였지만, 검찰은 이 대표 동생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이모씨를 먼저 기소해 공소시효를 정지시켰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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