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에 음식 등 제공' 총선 후보 선대위원장 검찰 고발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4. 4. 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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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후보자의 상임선대위원장이 산악회에 선거용 물품과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산악회장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모 후보자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A씨 등은 이번달 산악회원을 대상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용 소품과 음식을 제공한 의사를 나타내고, 실제 일부 회원에게는 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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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김혜민 기자


제22대 총선 후보자의 상임선대위원장이 산악회에 선거용 물품과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산악회장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모 후보자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A씨 등은 이번달 산악회원을 대상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용 소품과 음식을 제공한 의사를 나타내고, 실제 일부 회원에게는 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목으로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햔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사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사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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