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앞둔 만능통장 ISA, 비과세 혜택 더 챙기는 법은
Q. 3년 전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했는데 곧 만기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50대 회사원 이모씨)
A. 중개형 ISA는 주식·채권·펀드·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까지 모두 담아서 관리할 수 있는 만능 통장입니다. 의무 가입 기간(3년)만 채우면 절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ISA에서 발생한 수익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진 비과세이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1년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대상자가 되면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ISA는 3년 주기로 청산하고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년마다 200만~400만원이라는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죠.
또 ISA는 만기가 되었을 때 현금으로 찾기 보다는, 연금계좌(IRP 혹은 연금저축)에 불입해야 세테크로 유리합니다. 연금계좌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3.2~16.5%입니다. 만약 ISA 만기 해지 금액 3000만원을 연금 계좌로 이전한다면,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 만큼 연금 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최대 49만5000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ISA에서 연금 계좌로 돈을 옮겨 절세 혜택을 챙기려면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해요. 또 같은 증권사 내에서 이전이어도 주식이나 금융상품은 매도해서 전부 현금화해야만 가능합니다.
ISA 만기 자금은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곳에 넣어도 똑같은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저축 세제 혜택 한도는 연 600만원이고, IRP는 연 900만원(IRP에만 900만원 납입도 가능)이므로, 연금저축 납입액이 600만원을 넘지 않도록 IRP에도 분산해서 넣으세요. 세액공제 혜택은 ISA에서 연금 계좌로 전환한 해당 연도에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 해에 잊지 말고 세액공제 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참고로 IRP는 원칙적으로 부분 중도 인출이 불가하고, 일부 인출하면 계좌가 해지됩니다. 혹시 모를 중도 인출에 대비해 IRP와 연금저축은 여러 계좌로 쪼개어 관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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