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음료 마셨더니 ‘파란 대변’이…“직원 실수로 색소 원액 넣었다”

김자아 기자 2024. 4. 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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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를 쏟아낸 컵에 짙은 파란색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인스타그램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직원 실수로 손님이 색소 원액을 마시는 일이 발생했다.

네티즌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7일 자신의 아이가 한 커피전문점에서 구입한 파란색 음료를 마신 뒤 파란색 대변을 봤다는 주장의 글을 올렸다.

당시 A씨는 “아이 입이 갑자기 파래지는 걸 보고 ‘이걸 먹으면 안 될 거 같은데’ 하는 직감이 들었다”고 했다.

A씨는 문의를 위해 매장에 전화했고, 매장 측은 CCTV를 통해 제조 과정을 확인한 뒤 “교육받던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청색 색소 원액을 이용해 음료를 제조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A씨는 음료값을 환불받고 해프닝으로 넘기려 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이는 파란색 대변을 봤고, 변기에도 파란색 물이 들어 있어 A씨는 당황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 배 속에 문제는 없는지 모르겠다. 변기 청소할 때 파란 약을 넣는 것과 같은 색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다.

앞서 2023년과 2021년에도 해당 업체의 음료를 마시고 파란색 대변을 봤다는 후기가 온라인상에 공유된 적이 있다.

당시 한 네티즌은 “먹을 때 치아도 파란색이 되고 다음날 대변 보니까 변기물도 파란색, 대변도 파란색이 됐다”며 “양치 2번 하니 빠졌고, 대변도 2번째까지는 파란색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용으로 사용되는 타르색소는 음식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타르색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황색 제4호는 유럽연합에서 천식 유발 물질로 간주되고 있으며, 적색 제3호는 종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청색 제1호는 어린이들에게 과잉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국내에서는 식용 타르색소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하고 섭취 및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체중 1㎏ 당 하루 허용량은 녹색 제3호 25㎎, 적색 제2호 0.15㎎, 적색 제3호 0.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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