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 체납자 단계별 징수 돌입

조경모 2024. 4. 1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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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북특별자치도가 체납액에 따른 단계별 징수 절차를 시행합니다.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재판을 통해 구치소에 구금하는 감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 금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천만 원과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각 명단 공개와 가상 자산 압류를 추진합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3백95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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