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가방·귀걸이에 발암물질 '범벅'…초특가 C-커머스 질주 계속될까?
[편집자주] 알리, 테무 등 중국발 e커머스가 경쟁입찰을 통해 물류업체를 선정하기로 하면서 국내 택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누가 이들과 손을 잡는지에 따라 택배업계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중국발 e커머스가 촉발한 택배 전쟁이 가져올 영향을 짚어본다.
C-커머스를 통한 해외 판매자들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는 물론 국내 기업들이 적용받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늘릴 수 있었다는 논리다.
제품 위해성 평가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 판매하는 기업들은 모두 정부가 요구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Korea Certification)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등을 받는다.
품질 유지, 관리, 검사를 위해 기업들은 일정정도 비용을 추가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 직구 상품들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있다. 중국 직구 상품 가격이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게다가 중국 판매자들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면세 (물품가 150달러 미만)받고 있다.
허위, 과장 광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지만 그동안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알리에 비해 국내 진출이 늦은 테무의 경우 '100% 환급', '드론 공짜', '40만 원 쿠폰' 등 파격적인 혜택을 강조하며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 이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금액을 구매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외 판매자가 소비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알리와 테무의 급격한 성장은 국내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되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C-커머스가 급속히 확장하자 현황 파악 나선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알리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품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56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7일 인천세관은 알리와 테무 등을 통해 직접구매(직구)로 들여온 초저가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최대 700배 초과하는 카드뮴·납이 검출됐다고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와 테무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자 알리와 테무를 외면하는 소비자들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미 온라인커뮤티니 등을 중심으로 "돈 몇푼 아끼자고 목숨 걸고 싶지 않다"며 알리와 테무를 외면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죽이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하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실제로 C-커머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미 소비자들은 품질 등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런데도 이용자 수는 급속하게 느는 추세다.
대한상의가 C-커머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9%가 '이용에 불만이 있고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배송 지연'이 59.5%로 가장 많았고 낮은 품질(49.6%), 제품 불량(36.6%), 과대광고(33.5%), 애프터서비스(AS) 지연(28.8%) 순이었다.
그럼에도 알리와 테무의 이용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3월 쇼핑 플랫폼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조사에 따르면 알리는 887만명, 테무 829만명으로 2위와 3위에 올랐다. 지난 2월 알리에 2위를 내준 11번가는 테무에도 밀려 4위가 됐다. 알리와 테무의 합산 월 이용자 수 2000만명 돌파가 머지않았다.
알리가 짝퉁문제 해결을 위해 3년간 100억원을 투자하기로하고 한국 시장 확대를 위해 물류센터 건립 등 1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자신감에서 비롯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가진 값싼 노동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생산한 가격 경쟁력을 이기긴 어려울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실제로 짝퉁인 것을 알고도, 유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초특가'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선우은숙은 50억, 유영재는 2억…'조정이혼' 재산분할 가능성은 - 머니투데이
- '떼부자' 박민영, 110억짜리 건물주... 6년 새 40억 껑충 - 머니투데이
- "3학년 2학기 전학 온 송하윤, 조용했지만…'학폭' 소문 자자해" - 머니투데이
- "강원래와 이혼하면 책임질 거냐"…김송 새벽에 또 분노 폭발 - 머니투데이
- 심은진, 디바 멤버에 결국 '욕설'…센 언니들 무슨 사연이? - 머니투데이
- 차 집어삼키고, 나무 쓰러뜨렸다…100년 만에 '역대급 폭우' 내린 제주 - 머니투데이
- 흰 천 들추자…"어머니인 줄 몰랐어요" 시신 이송한 구급대원 '오열' - 머니투데이
- 장계현, 길에서 본 여성과 외도…"어느날 아내와 거실에"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이다은과 재혼' 윤남기, 대치동 금수저 맞았다…"없는 게 없는 집" - 머니투데이
- '사생활논란' 타격 없었다…트리플스타 식당, 예약 열리자 1분 마감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