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길어도 너무 긴 '투표지'

임한별 기자 2024. 4. 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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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22대 총선) 당일인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제2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거주지 및 신분 확인 후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투표지를 전달받고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사전투표날과는 달리 정해진 투표 장소(유권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인근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되며,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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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22대 총선) 당일인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제2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거주지 및 신분 확인 후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투표지를 전달받고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사전투표날과는 달리 정해진 투표 장소(유권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인근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되며,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한다.

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시 불법이고, 실수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지 재교부는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하며, 유권자는 투표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으나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임한별 기자 hanbui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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