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노웅래 피의사실공표' 한동훈 불기소처분
김예림 2024. 4. 10. 08: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피의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한 위원장이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 1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한 위원장이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섰다며 공수처에 한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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