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모금함 이용 기부행위’ 선거구민 1명 검찰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자율적 모금함을 이용해 비용을 충당,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선거구민이 검찰에 고발됐다.
A 씨는 지난달 중순쯤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하려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율적 모금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교통편의(45인승 버스 1대)와 식사를 제공하는 등 21만 285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자율적 모금함을 이용해 비용을 충당,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선거구민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쯤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하려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율적 모금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교통편의(45인승 버스 1대)와 식사를 제공하는 등 21만 285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특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자율적으로 모금을 받아 버스나 식사를 이용할 경우 사람들 마다 내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버스 대여와 식사비로 1인당 3만 원씩 부담해야 했지만 어떤 사람은 1만 원, 어떤 사람은 5만 원을 냈을 경우 1만 원을 내는 사람은 2만 원을 기부를 받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이같은 문제에 대해 법원에서 기부행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다만 조사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선거일을 맞아 투표소 주변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선거인 동원 교통편의·음식물 제공, 선거 자유방해 및 허위정보 유포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은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의 투표참여 권유활동,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등 금지된 행위다.
또 선거일에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나 금전·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집회 및 SNS 등을 이용한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또한 집중단속 대상이다.
jun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