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모금함 이용 기부행위’ 선거구민 1명 검찰 고발

전원 기자 2024. 4. 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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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자율적 모금함을 이용해 비용을 충당,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선거구민이 검찰에 고발됐다.

A 씨는 지난달 중순쯤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하려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율적 모금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교통편의(45인승 버스 1대)와 식사를 제공하는 등 21만 285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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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교통편의 제공 등 위반행위 중점 단속"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 News1 박영래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자율적 모금함을 이용해 비용을 충당,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선거구민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쯤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하려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율적 모금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교통편의(45인승 버스 1대)와 식사를 제공하는 등 21만 285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특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자율적으로 모금을 받아 버스나 식사를 이용할 경우 사람들 마다 내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버스 대여와 식사비로 1인당 3만 원씩 부담해야 했지만 어떤 사람은 1만 원, 어떤 사람은 5만 원을 냈을 경우 1만 원을 내는 사람은 2만 원을 기부를 받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이같은 문제에 대해 법원에서 기부행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다만 조사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선거일을 맞아 투표소 주변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선거인 동원 교통편의·음식물 제공, 선거 자유방해 및 허위정보 유포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은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의 투표참여 권유활동,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등 금지된 행위다.

또 선거일에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나 금전·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집회 및 SNS 등을 이용한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또한 집중단속 대상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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