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과하다” 100억 전세사기 ‘바지사장’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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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한 30대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부장 차영민)는 지난 1일 사기 혐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총 47명의 세입자에게 10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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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전세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한 30대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부장 차영민)는 지난 1일 사기 혐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징역 10년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총 47명의 세입자에게 10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인 ‘동시진행 거래’에서 집주인 역할을 맡아 명의를 대여해줬다. 분양대행업자 혹은 부동산 컨설팅업자들이 매물을 가져오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세입자를 찾고, 세입자들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A씨와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컨설팅업자,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시세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빌라 등을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매수하고 있어 반환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고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종료 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A씨가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명의를 대여해줬다는 판단이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피해 회복 등 형을 줄여줄 만한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편취금액 합계가 100억원인데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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