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첫날 970만원 빼돌린 ‘간 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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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8시간 동안 970여만원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횡령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하루만 일하기로 한 지난달 24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97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4월23일과 7월25일 새벽시간에 자신이 근무하던편의점에서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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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횡령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하루만 일하기로 한 지난달 24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97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총 142회에 걸쳐 교통카드나 네이버페이에 돈을 충전한 뒤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하루만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 글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초 전북 전주시의 편의점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18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각 편의점에서 얻은 범죄 수익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게 매출 기록에 수상함을 느낀 점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근무하는 편의점서 절도행각을 벌인 또 다른 20대 아르바이트생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소식도 전해졌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업무상횡령,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B씨(2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4월23일과 7월25일 새벽시간에 자신이 근무하던편의점에서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업주 몰래 자기 교통카드에 100만원을 무단 충전하는 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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