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5년 지나 청구한 양육비, 받아낼 수 있을까요[고변호사의 법률카툰]
고다영 변호사 2024. 4. 10. 07:00
<3> 과거 양육비와 소멸시효
대법원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 과거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정하지 못한 채 오랜시간이 지난 경우라도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다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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