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 '낙태금지법' 부활

박재현 기자 2024. 4.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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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와 블룸버그 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이날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과거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이날 4대 2 판결로 "연방법이나 주법에 1864년 법령의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서 1864년 낙태금지법이 지금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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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미 애리조나주 대법원에서 사건 심리하는 대법관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미 언론이 9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AP와 블룸버그 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이날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과거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법은 1864년 제정된 법으로, 이후 임신 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법들이 제정되면서 사문화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허용 여부를 각 주의 결정에 맡긴 뒤 재시행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공화당 소속이었던 애리조나주 당시 법무장관이 주 법원 판사를 설득해 1864년의 낙태금지법 집행에 대한 차단 조처를 해제하게 하면서 이 법의 시행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주 대법원은 이날 4대 2 판결로 "연방법이나 주법에 1864년 법령의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서 1864년 낙태금지법이 지금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법의 합헌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14일간 효력을 유보했으며 추가로 45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나 낙태를 돕는 사람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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