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맘대로 꿀꺽…15억 원 횡령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중징계

유영규 기자 2024. 4. 1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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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저축은행이 고객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 과태료 2천40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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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저축은행이 고객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 과태료 2천40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습니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 씨는 지난해 4월∼12월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지만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고객자금 15억 4천1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 7천500만 원을 덜 쌓았습니다.

이 밖에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의 중지·금리명령 등이 있었음에도 개인회생 차주 4천여 명의 연체정보를 등록 사유 발생 전에 신용정보회사에 넘긴 OK저축은행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에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OK저축은행은 또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으며 임원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고 준법감시인·위험감시인 임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성과급 이연 지급 의무와 지배구조법도 위반했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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