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여성 폭행범이 '심신미약'?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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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가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선 남성이 짧은 머리를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시비를 겁니다.
직원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었는데요.
이 남성은 "너는 페미니스트니깐 맞아야 한다"며 여성 직원을 마구 때리고,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한쪽 귀의 청력에 영구 손상을 입어 평생 보청기를 써야 하고요.
부상을 입었던 50대 남성도 실직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이 커졌는데요.
재판부는 어제 이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초범이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여성단체는 "혐오범죄에 대해 법원이 온정주의적 태도로 피고인의 형량을 깎아줬다"고 규탄했고요.
누리꾼들은 "심신미약이라니… 실수도 아니고 고의 범죄인데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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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리포터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7902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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