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18개 선거구 1113개 투표소, 오전 6시 일제히 투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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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 대전·충남 18개 선거구 1113개 투표소를 비롯해 전국 254개 선거구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전은 7개 선거구 362개 투표소, 충남은 11개 선거구 751개 투표소가 설치됐고, 유권자들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했던 사전투표(5·6일)와 달리 이날 본투표는 주민등록지 기준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후 6시까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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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수 대전 123만6801명·충남 182만5472명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 대전·충남 18개 선거구 1113개 투표소를 비롯해 전국 254개 선거구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전은 7개 선거구 362개 투표소, 충남은 11개 선거구 751개 투표소가 설치됐고, 유권자들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했던 사전투표(5·6일)와 달리 이날 본투표는 주민등록지 기준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후 6시까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전은 30.26%(선거인 123만6801명 중 37만4206명 투표), 충남은 30.24%(선거인 182만5472명 중 55만2098명 투표)의 사전투표율을 기록, 전국 사전투표율 31.28%를 밑돈 가운데, 최종 투표율이 70%를 돌파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유권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투표소에 가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화면을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되며,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 한해 재·보선 투표용지가 추가 배부된다.
대전·충남 재·보선 지역은 7곳으로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유성구의원 보궐선거(나선거구-온천1·2동 및 노은1동), 충남 △도의원 보궐선거(당진 제3선거구-당진1·3동, 고대면, 석문면) △도의원 재선거(청양군선거구) △천안시의원 보궐선거(아선거구-백석동) △부여군의원 보궐선거(가선거구-부여읍, 규암면) △부여군의원 재선거(다선거구-양화·임천·장암·세도·석성·초촌면) 등이다.
한편 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투표용지를 훼손한 후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이중 투표’ 가능 여부를 시험하고자 선거일 투표를 다시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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