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교 붕괴 1년… 처벌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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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가 붕괴된 지 1년을 넘겼지만 사고로 생긴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
2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 22명이 입건돼 조사받았지만 아직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9일 성남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5일 벌어진 이 사고로 당시 정자교 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30대 남성은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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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대시민재해 법리 검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가 붕괴된 지 1년을 넘겼지만 사고로 생긴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 2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 22명이 입건돼 조사받았지만 아직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경찰은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지을 예정이지만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경찰은 이 사고에 대해 여전히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유족은 “시 최고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했고, 신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따라 법리 검토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전담수사팀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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