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구멍만 봐도 ‘화들짝’… ‘몰카 공포’에 떠는 여성들
도내 범죄 매년 ‘1천300건’ 훌쩍… 불안감 확산
전문가 “다중시설 CCTV·안심스크린 등 늘리고
재발 방지 위한 치료·치유프로그램 병행 필요”
#1. 지난 1월12일 성남의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발각됐다. 한 여성이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촬영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범죄가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머리카락이 긴 가발을 쓰고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2. 화성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 B씨는 휴대전화에 망원렌즈를 부착해 옆 건물을 몰래 촬영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옆집 여성의 신체가 드러난 영상 수십 건이 발견됐다. B씨는 이외에도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려 지난해 10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촬영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불법촬영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 건수는 총 6천854건에 달한다. 매년 1천3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다. 본인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면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에도 불법 촬영 장비는 나날이 발전하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하면 안경, 볼펜, 시계 등으로 위장한 카메라를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일부 초소형 카메라는 HD 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녹화할 수 있다. 드론이나 망원렌즈를 이용해 대놓고 남의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도 등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하철이나 공중화장실과 같은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범죄 예방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폐쇄회로(CC)TV와 안심 스크린을 확대해야 한다”며 “불법촬영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나 치유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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