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디데이' 본투표는 꼭 거주지에서…투표 주의사항은

조민정 2024. 4. 1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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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일할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본투표날이 밝았다.

총선 본투표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사전투표와 달리 아무 데서나 투표를 할 수 없다.

반드시 자신의 거주지 투표소를 찾아야 한다.

거주지 투표소는 우편으로 받은 공보물에서 확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인명부 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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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신분증 지참 필수
선 겹치지 않게 '꾹'…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22대 국회에서 일할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본투표날이 밝았다. 총선 본투표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사전투표와 달리 아무 데서나 투표를 할 수 없다. 반드시 자신의 거주지 투표소를 찾아야 한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주지 투표소는 우편으로 받은 공보물에서 확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인명부 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투표소를 방문하면 자신의 지역구 후보를 찍는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등 총 2장을 받는다. 유권자는 투표용지 2장에 각각 하나의 정당,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38개 정당이 등장해 51.7㎝의 역대급 긴 투표지가 됐다. 비례대표 정당 사이 여백이 좁아 2개의 정당란에 기표 도장이 2개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네모 칸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다른 정당 칸에 걸쳐 있지 않았다면 유효표다. 한 후보자 칸에 도장을 찍었다가 잘 찍히지 않아 2번 찍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오히려 ‘잘못 찍었다’며 기표지를 바꿔 달라고 투표소 천막에서 나올 경우 무효가 된다.

대파, 일제 샴푸 등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물건을 투표소에 반입하면 안 된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는 퇴거하게 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166조를 근거로 해당 물품의 투표소 반입을 금지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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