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스라이팅’ 당한 아이돌 출신… 지인에게 뜯긴 26억 돌려받게 돼

방극렬 기자 2024. 4. 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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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결] 성추행 무마에 속아 전 재산 내줘
1심 재판부 “피해액 다 돌려줘라”
법원 로고./뉴시스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A씨에게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6억원을 가로챈 방송 작가 B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법원은 B씨가 26억원을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도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9년 6월 A씨가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일이 발단이다. 언론 보도가 나오자 오랜 친분이 있던 B씨가 접근했다. B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말에 속은 A씨가 16억원을 B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고 돈을 검사들에게 전하지도 않았다.

A씨가 2019년 12월 무혐의를 받자 B씨가 다시 접근했다. B씨는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면서 돈을 더 요구했고, A씨는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 카드를 넘겨줬다. 이후 B씨는 A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 10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가지고 있던 금장 가방 등 명품 218점도 B씨가 받아 갔다고 한다.

A씨는 이런 식으로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원을 뜯긴 뒤에야 B씨를 고소했다. 작년 7월 검찰이 B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고 했다고 한다. 반면 B씨는 “A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통장 등도 승낙을 받아 관리해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B씨는 26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 그 범죄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함께 결정하는 ‘배상 명령’ 제도를 이용한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A씨는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 ‘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라며 “평소 신뢰하던 B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으로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B씨는 범행 방법이나 기간, 가로챈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1심 판결에 검찰과 B씨가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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