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학공장 배출가스 규제 조치 발표…"암 발병 위험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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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산화에틸렌,클로로프렌 등 6가지 유독 가스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해당 장비 및 공정에서 발생하는 산화에틸렌과 클로로프렌 배출량이 8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EPA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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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산화에틸렌,클로로프렌 등 6가지 유독 가스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환경보호청(EPA)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합성 유기화학 물질과 네오프렌을 포함한 다양한 폴리머 및 수지를 제조하는 미국내 200개 이상의 화학공장의 특정 장비와 공정에 적용된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해당 장비 및 공정에서 발생하는 산화에틸렌과 클로로프렌 배출량이 8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EPA는 밝혔다.
산화에틸렌은 의료기기를 살균하는 데 쓰이며, 클로로프렌은 고무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 두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림프종, 백혈병, 유방암, 간암 등 특정 유형의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PA는 최종 규칙에 규칙 발효일로부터 1년 후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합성 유기 화학물질 제조 공장의 모니터링에 대해선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반면 클로로프렌의 배출의 경우엔 90일의 유예기한을 설정했다.
EPA는 새 규칙이 "뉴올리언스와 배턴루지 사이의 85마일 길이의 지역이 수많은 오염 시설로 인해 '암 골목(cancer alley)'으로 알려진 루이지애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PA는 "이번 조치로 연간 6200톤 이상의 유독 가스 배출을 줄이고 규칙이 적용되는 공장 주변 지역에 독성 물질로 인해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사람의 숫자를 크게 줄임으로써 환경정의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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