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별따기… ‘무주택 15년, 부양가족 3명’은 넘어야
지난 1분기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이 급감하면서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직전 분기보다 13점 이상 급등하며 65점을 돌파했다. 청약 가점은 84점이 만점인데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 한다.
9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최저 가점은 평균 65.78점으로 집계됐다. 작년 4분기 평균(52.22점)보다 13점 넘게 올랐다. 1분기 서울에서 청약한 사람은 청약통장 가입과 무주택 기간이 모두 15년 이상이면서, 부양가족이 3명(20점) 이상이어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직계존속(배우자 부모 포함)은 3년 이상 부양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지난 2월 공급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59B형은 일반 공급으로 단 2가구가 나왔는데, 1순위 청약에 6635명이 신청했다. 당첨자 2명의 가점은 나란히 79점이었다. 79점이 나오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으로 만점을 채우고 부양가족이 5명이어야 한다. 광화문과 가까운 입지로 주목받은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 유보라’도 84A형의 최저 당첨 가점이 72점에 달했다.
이처럼 올해 아파트 청약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것은 서울에 공급된 아파트 물량이 대폭 줄어든 영향이 크다. 올해 1~3월 일반 공급 물량은 328가구로, 작년 4분기(1918가구)와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시스템 개편으로 3주 동안 청약 일정이 중단됐고, 건설사들도 마케팅 효과를 위해 분양 일정을 총선 이후로 연기한 곳이 많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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