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행정 실수로 무국적 다문화 남매, 국적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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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실혼 관계인 다문화가정 남매가 행정청 실수로 무국적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가 5년의 소송 끝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고모 씨 남매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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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된 후 국적 취소에 파기 환송
고 씨 남매는 1998년과 2000년 사실혼 관계인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국적법에 따라 다문화가정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부모가 법적으로 혼인관계여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가 따로 ‘인지신고’(법적 혼인 외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신고하는 것)를 하거나 부모가 귀화하면 가능하다. 만약 자녀가 성인이 됐다면 이런 절차로는 불가능하고, 귀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부모는 1997년 혼인신고를 하려 했으나 읍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분실해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남매에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됐다. 그러나 2009년 행정청은 ‘외국인과의 혼외 출생’이란 이유로 남매의 출생신고가 ‘정정 대상’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했다. 이후 법무부는 2013년과 2017년 부모에게 국적 취득 절차를 안내했으나 부모는 이행하지 않았고, 2019년 법무부는 남매의 국적은 한국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남매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승소했지만 2심은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남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일 때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신뢰’를 (정부가) 부여하다가 성인이 되자 그에 반하는 처분이 이루어졌다”며 “원고들은 국적법에 따라 간편하게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남매에게 국적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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