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매매 시도 남성에 뺑소니 당했다"···'여장' 유튜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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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이 이를 촬영하려는 유튜버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40대 남성 유튜버 A씨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러 나온 남성이 차량 뺑소니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50분쯤 김포시 구래동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다 발각된 남성 B씨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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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이 이를 촬영하려는 유튜버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40대 남성 유튜버 A씨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러 나온 남성이 차량 뺑소니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50분쯤 김포시 구래동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다 발각된 남성 B씨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채팅 앱 등으로 여성 행세를 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유인한 후 폭로하는 사회 고발성 콘텐츠를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를 고발하고자 카메라를 킨 휴대전화를 든 채로 B씨의 차 안에 팔을 집어넣었다. 이에 B씨가 그대로 창문을 닫아 양손이 유리에 끼었고, 바로 차가 출발해 굴러떨어졌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때 차량 뒷바퀴에 발목이 치이는 등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달아난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당시 장면이 담긴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병원에 입원 중인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달아난 남성을 특정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번호는 확인했으나 차주와 당시 달아난 남성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조사 후 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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