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신호위반으로 보행자 3명 숨지게 한 80대 금고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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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새벽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신호 위반과 과속 주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본지 2024년 2월 28일 5면 등)가 일부 유가족과 합의를 했음에도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선고 이후 합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의 유가족은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고령인데 운전을 한 것이 문제인데 감형 요소에 포함된 것이 분하다"며 "고령의 운전자들에게 주의하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판결이었는데 형이 가벼워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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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새벽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신호 위반과 과속 주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본지 2024년 2월 28일 5면 등)가 일부 유가족과 합의를 했음에도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합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의 유가족은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고령인데 운전을 한 것이 문제인데 감형 요소에 포함된 것이 분하다”며 “고령의 운전자들에게 주의하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판결이었는데 형이 가벼워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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