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세금 19억원 편취

이기영 2024. 4. 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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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세금을 챙겨 코인 등에 투자해 탕진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주의 한 원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 B씨에게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등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명으로부터 1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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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탕진 40대 징역7년

법원이 전세금을 챙겨 코인 등에 투자해 탕진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주의 한 원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 B씨에게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등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명으로부터 1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4월 원주의 한 토지와 건물을 7억6300만원에 매입하면서 잔금 5억68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가 추가됐다.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금과 임차인들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 등을 코인과 주식, 다단계 플랫폼 사업 등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봤던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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