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세금 19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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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세금을 챙겨 코인 등에 투자해 탕진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주의 한 원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 B씨에게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등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명으로부터 1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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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세금을 챙겨 코인 등에 투자해 탕진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주의 한 원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 B씨에게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등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명으로부터 1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4월 원주의 한 토지와 건물을 7억6300만원에 매입하면서 잔금 5억68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가 추가됐다.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금과 임차인들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 등을 코인과 주식, 다단계 플랫폼 사업 등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봤던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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