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간지러워”…흉기 들고 의사 찾아간 60대 남성[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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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0일 6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10여년 전부터 진료를 받아오뎐 대전 중구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저지당했다.
A씨는 2002년부터 대전의 한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통원 치료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및 특수상해?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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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보상하라” 행패…法 “집행유예”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해 4월 10일 6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10여년 전부터 진료를 받아오뎐 대전 중구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저지당했다. A씨는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후 그는 8월 16일에도 병원을 찾아가 B씨에게 의료사고에 따른 20억원을 보상하라며 행패를 부렸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 조처됐음에도 그는 20여분 뒤 또다시 병원을 찾아 돈을 요구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뿐만 아니라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B씨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02년부터 대전의 한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통원 치료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및 특수상해?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의료인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다른 환자의 의료 혜택 기회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현병에 따른 사리 분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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