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총선 민의 왜곡 ‘비례 위성정당’ 퇴출 시켜야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어 정치퇴행 막아야
이번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위성정당의 탄생은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약점을 파고든 정치권의 꼼수로 정당 주도의 정책선거를 가로막았다.
꼼수 위성정당은 정당 난립을 부추겼고 정책선거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거대 양대 정당의 꼼수 위성정당의 도덕적 불감증은 아무런 정책과 비전 없이 창당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이번 총선에 38개 정당이 등록했고 4년 전에도 35곳으로, 21곳이 최다였던 과거에 비해 위성정당을 필두로 거의 2배로 늘어났다. 심지어 당대표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창당한 사례와 당대표가 옥중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며 창당한 사례는 한국 정당정치 역사에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 방지를 공약했고 작년 11월 말에 소속 의원 75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공동발의했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위성정당 창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주장하며 연동형을 통한 비례성 제고에 반대했다.
4년 후에도 꼼수 위성정당이 정책선거를 망치게 방치하지 않으려면 시급히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 내에서 비례대표를 증원하는 것이다.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하겠지만 사표를 줄이고 선거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46명에서 최소 75명까지 늘려야 한다. 물론 공천의 투명성과 개방성 보장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 증원을 통한 비례제 확대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정치 불신이 팽배한 국민 정서상 어렵다고 본다.
두 번째 개선책으로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헌법 제8조 2항에 기초해 정당의 목적과 조직 및 활동이 민주적인지 평가를 통해 창당을 허용하는 것이다. 위성정당의 목적과 조직이 정상적이지 않고 정당정치의 근간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음에도 기계적 잣대로 창당을 허용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증원이 어렵고 중앙선관위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지역구 후보 추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은 의무적이고 지역구 후보 추천 비율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작년 11월 말에 민주당 의원 75명이 공동발의한 법안 내용 그대로이다. 당시 대표 발의한 김상희 의원의 호소처럼 꼼수 위성정당은 한국 정치를 퇴행시키는 것이고 정치개혁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다.
소선거구제의 사표로 인해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챙기는 거대 양당의 극단의 정치를 막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대표성 제고와 양당제 약화가 시급하다. 꼼수 위성정당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정치개혁의 국민적 열망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부산물이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 미래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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