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나플라, 1심 징역 1년 → 2심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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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성원)는 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플라와 함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이날 같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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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나플라는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나플라와 함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는 이날 같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라비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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