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하다 구급차 들이받은 40대 법정 최고형

조정아 2024. 4. 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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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과속 운전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혐의로 41살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천안시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시속 134㎞ 속도로 운전을 하다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이송 환자 1명이 숨지고 구급대원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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