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전기이륜차 구매 '최대 300만 원' 보조금 지원

전자민 2024. 4. 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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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는 대기환경을 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전기이륜차 31대를 보급하며 1대당 최대 보조금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을 지원한다.

구매자가 이륜차 판매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판매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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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기이륜차 31대 보급 예정'...최대 5년간 의무운행 조건
[사진=양주시]

[아이뉴스24 전자민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대기환경을 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전기이륜차 31대를 보급하며 1대당 최대 보조금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22대에 4천 3백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신청 대상은 1개월 이상 양주시에 거주한 시민 또는 관내 법인 등이다.

구매자가 이륜차 판매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판매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해 준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자는 지원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이뤄져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보조금을 받은 후 최대 5년간 의무운행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기타 세부 사항은 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양주시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전자민 기자(jpjm0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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